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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집주인 “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자”…탈세일까?

2021-07-0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팩트맨은 원룸 밀집지역에서 시작합니다. <br> <br>제 뒤로 보이는 원룸,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데요. <br> <br>월세가 10만 원인데 관리비 14만 원입니다. <br> <br>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.<br><br>그런데 요즘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, <br> <br>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월세거래신고제 때문입니다.<br> <br>[공인중개사] <br>"(월세) 30만 원 넘으면 집주인들이 의무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. <br>세금 덜 내려고 편법을 쓰는 거죠."<br><br>세입자 입장에선 <br>월세 29만 원에 관리비 6만 원이나 <br>월세 31만 원에 관리비 4만 원이나 <br>총액이 같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집주인은 월세 대신 관리비를 늘려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월세를 5% 이상 올려받지 못하게 되면서, 집주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[원룸 거주자] <br>"저는 (관리비) 올리기 싫었어요. 돈이 더 나가니까. 그런데 주인이 <br>만약 이거 갱신 안 하고 (이사) 나가면 지금보다 더 내야 된다…." <br> <br>이런 꼼수의 피해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서민층이 입게 됩니다. <br> <br>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회계감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데요. <br> <br>반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은 집주인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. <br><br> <br>그렇다면 이런 꼼수 탈세로 볼 수 있을까요? <br> <br>국세청은 관리비가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이라 탈세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지만, 탈세 의심 신고가 접수될 때는 세무조사를 합니다.<br> <br>[공인중개사] <br>"(집주인이) 관리비를 하도 많이 빼서 (늘려서) <br>월세 소득이 너무 떨어졌다. 이러면 조사가 나오죠." <br> <br>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지나치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땐,<br> <br>대한법률구조공단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른 문의 사항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<팩트맨 제보 방법> <br>-이메일 : 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?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?고정인, 전유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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